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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중 및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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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11.23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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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시행중 및 6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1.도로교통법-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예전: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변경: 모든도로

3만원의벌금 , 13세 미만의 동승자 6만원 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도로교통법-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 입구와 출구에 설치된 cctv를 바탕으로 터널내 변경시 차로를 변경한 차량을

대상으로 범칙금3만원, 벌점10점부과

3.도로교통법- 주차장 사고 후 도주할 경우 범칙금 부과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그리고 과태료를 부과 따라서 인적사항을 알려주는등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형사처벌)

4.도로교통법- 단속 시스템을 통한 과태료 부과 항목

1)기존 단속 항목(9가지) : 신호위반,속도위반,급제동,중앙선 침범,안전거리 미확보,

횡단*유턴*후진 위반,앞지르기 위반,*정차 금지 또는

방법위반,진로변경위반

2)추가 단속 항목(5가지) : 지정차로 위반(가변차로),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침범(오토바이.자전거는 차도로통행),보행자 보호 불이행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

5.도로교통법- 6월부터 신용카드/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6.도로교통법- 1종 보통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가능 다만 한쪽 시력이 0.8이상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을 증명할수 있는 진단서를 준비

7.도로교통법-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했던사항을

도로교통법 개정에 명문화함

1) 고인물을 행인에게 튀긴 경우 2) 엔진공회전,연속적 경음기 울리는 행위

과태료2만원,차량의 차적을 적어 범칙금4만원

신고하면 세탁비까지 배상

3)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4) 전조등을 안 켠 경우(일명 스텔스차량)

범칙금 승합차5만원,승용차4만원 범칙금2만원(상향등상시주행도해당)

5) 운전중 핸드폰 사용(통화 아니고 핸드폰 조작행위)

승합차7만원,승용차6만원,벌점은 각각15

6).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범칙금4만원, 벌점15점 보복운전으로 발전될 경우 면허취소 또는 정지